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경 서울 중구 E 상가에서 피해자 F에게 ‘ 계돈을 먼저 수령한 사람이 매월 납입액인 150만 원에 20%를 더하여 18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21 구좌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 계를 운영하는 계주로서 번호순에 따라 계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 구좌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그 중 순번 1번, 3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처럼 번호계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것과 같이 구좌를 만든 후 피고인이 계 금을 지급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 약 9억 4,900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순번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8. 계 불입금 15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 구좌 당 150만 원씩 모두 9 구좌에 대해 13회에 걸쳐 계 불입금 합계 175,5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원 명부, 명단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