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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5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4: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C 사무실에서 D에 대한 강제 추행 등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 리 경장 E에게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그 내용은 ‘2016. 9. 2. 07: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호스트 바 룸 안에서 전 남자친구인 D이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 강간을 하였고,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D이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2회 세게 쳐 폭행을 가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남자친구인 D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D과 계속하여 원만하게 교제하고 있는 점, D이 구속되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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