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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0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2:41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모텔 1 층에서 112에 신고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텔 업주인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2016. 8. 11. 부산 부산진구 부전 1동 408-4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은 2016. 8. 10. 위 C 모텔에서 피고인의 목과 가슴을 수회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부산진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할 때에도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의 허락 없이 모텔 객실에 배달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으지ㅏ신문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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