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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정65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15:5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B ’를 사용하여, [C] 라는 기사에 ' 호스트 제의를 받은 게 아니라 일을 했겠지 아~~~ 정신 병이 있어서 기억을 못하는 구나 군대는 간다고 하 더만 그것도 정신병이 있어서 기억을 못하나 보지 너 때문에 그 드라마 안 본다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5.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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