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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호스트 바 및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호스트 바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자신의 지인인 F에게 “ 호스트 바에 호스트들을 데리고 오려는 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 돈을 빌려 주는 사람에게 매 월 수익금을 분배해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F은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호스트 바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주류 대금, 건물 월세, 공과 금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5. 경 1,000만 원, 같은 달 11. 경 27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F)

1. 수사보고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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