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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09 2012가합24220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1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B'라는 상호로 척추 및 디스크질환 치료용 의료기구를 제조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엠스파인, 주식회사 원메드텍, 주식회사 스파인티아이코리아는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각 특허들의 특허권자이다.

1) 제1특허(이하 ‘이 사건 제1특허’라고 한다.

) 가) 발명의 명칭 : 신체조직의 선택적 제거를 위한 방사주파수 전극체 나)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11. 9./ 2007. 11. 14./ 제778142호 다) 특허청구범위 :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2 기재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특허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2) 제2특허(이하 ‘이 사건 제2특허’라고 한다

) 가) 발명의 명칭 : 신체조직의 선택적 제거를 위한 방향조절이 가능한 전극체 및 유도관 나)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9. 6. 9./ 2012. 3. 30./제1133947호 다) 특허청구범위 :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3 기재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2특허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제1실시제품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특허의 제1, 2, 3, 10, 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피고 제1실시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오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이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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