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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06.21 2012허1113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C 2)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D/ E/ F/ B 3) 권리자: 원고들 4)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7항을 ‘이 사건 제7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6. 쑥잎을 메탄올 또는 에탄올로 추출하여 쑥추출물을 얻고, 이 쑥추출물을 탈지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용출시켜 소분획물을 얻고, 이를 다시 실리카겔 컬럼에 충전하여 용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세오시딘(5.7.4'-thiohydroxy-6.3'-dimetoxy flavone)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6항의 자세오시딘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이에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물질이 첨가된 위장질환치료제용 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1 내지 5 (기재 생략)

나.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특정한 ‘애엽의 이소프로판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쑥잎에 100% 이소프로판올을 가하여 추출하여 여과한 후 감압농축하여 제조되며, 유파틸린 0.80~1.3 중량% 및 자세오시딘 0.25~0.6 중량%를 포함하고, 혈액응고 억제작용을 나타내는 수용성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쑥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이에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물질이 첨가된 위장질환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로서, 상기 쑥추출물은 프로스타글란딘 생합성 촉진작용을 나타내며,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은 쑥을 이소프로판올로 추출한 연조엑스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2. 7. 16. 원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2당1951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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