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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3337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21:57경 대구 중구 명덕로 지하 185에 있는 도시 지하철 1호선 '명덕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안전구역 안에 들어가 서 있었다.

이에 그 곳 지하철 승무원인 피해자 C가 승객의 안전과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안전선 뒤로 물러나도록 수차례 안내 방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계속 무시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및 그 곳 담당직원인 피해자 D이 현장에 나가 피고인을 승강장 안전구역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역무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피해자 역무원들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이 새끼 너들 다 죽을래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지하철 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22:10경 "명덕역 역무실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그만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거부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들이 뭔데 좆까라. 너들 죽인다. 없애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낭심을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자 양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위 경찰관들에게"내가 나가면 너희들 잘근잘근 씹어 죽인다.

씨발 새끼들! 너들 면상 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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