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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나113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3.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교육연구시설 6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매월 10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3. 10.부터 2015.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9.분부터 2015. 3.분까지 7개월간 차임 합계 1,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전부터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미지급 차임이 1,8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1,050,000원을 초과하는 미지급 차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050,000원과 2015. 4.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별지 ‘원고가 가져간 물건 중 가져오지 않은 옷과 물건들’ 기재 물건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위 물건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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