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50만 원과 2016. 10. 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15. 2.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현재까지 차임으로 300만 원(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에 대한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보증금과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임대차계약은 2016. 3말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9. 1.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임대차 종료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위 임대차 종류 후의 차임 상당액도 앞에서 본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인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