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중 전남 신안군 H 임야 57,723㎡에 관한 피고 C에 대한 56,331분의 6...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I 18세손인 J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나. 참가인은 그 소유인 전남 신안군 H 임야 57,72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종중원인 원고, 피고 D, 망 K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명의수탁자들은 1993. 10. 5.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원고 명의 지분 중 56,331분의 3,738 지분, 피고 D, 망 K 명의 각 지분 중 각 56,331분의 3,737 지분에 관하여 2014.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16196호로 2014.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K는 2015. 6. 1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E, F이 K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제7호증, 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56,331분의 6,446 지분, 피고 E, F에 대한 각 56,331분의 4,297 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참가인이 피고 C, E,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가단423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9. 5. 1. ‘참가인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56,331분의 6,446 지분에 관하여 2019. 1.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E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56,331분의 4,297지분에 관하여 2019. 1.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F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56,331분의 4,297지분에 관하여 2019. 2.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은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