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5고정7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바,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4. 13. 18:47경 남자 손님들에게 위 D다방 내에서 맥주(카스) 3병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리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