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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가단11141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38235 매매대금반환 등...

이유

1. 인정사실

가. C가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38235호 매매대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4. 4. ‘원고는 D와 각자 C에게 20,000,000원 및 2011. 12. 13.부터 2012.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2나8567호)은 2012. 12.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38235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13. 1. 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5. 20.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위 양수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였는데 C와 피고는 원고의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5. 24. 5,000,000원, 2017. 6. 1. 3,849,958원, 2018. 5. 18. 3,866,504원을 각 추심하여 합계 12,716,462원을 추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6. 4. 이 사건 채권 잔액을 12,500,000원으로 확정하여 원고가 당일 피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원은 2018. 6. 11.까지 입금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4,500,000원의 지급을 불이행시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합의’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11. 1,500,000원, 같은 달 12.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8. 7. 20. 756,000원, 같은 해

8. 10. 959,190원, 같은 해

9. 10. 959,190원, 2018. 10. 10. 855,270원, 합계 3,529,65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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