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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2 2019가단125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146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2017. 1. 24.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146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1. 2. 24,438,000원, 2007. 7. 2. 3,304,116원, 2007. 7. 10. 2,000만 원, 2007. 12. 31. 500만 원, 2008. 2. 5. 500만 원, 2009. 8. 7. 23,653,630원, 2009. 8. 10. 7,000만 원 합계 151,395,746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1. 25. ‘피고는 원고에게 151,395,74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 2. 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2. 17.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추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3796호로 청구금액을 177,699,683원으로 하여 원고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8. 9. 13. 92,721,009원, 2018. 11. 15. 2,076,918원 합계 94,797,927원을 추심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D은 2018. 10. 6. 피고에게 ‘41,365,768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2) E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8. 10. 6. 원고의 자녀인 F 명의 예금계좌로 41,365,768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갑 제4, 6호증의 1, 2,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 앞서 든 증거, 갑 제7, 10, 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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