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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9.11 2020허2833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C/ 2018. 2. 5./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카페 및 레스토랑서비스업,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서비스업, 카페테리아 및 레스토랑업, 카페테리아서비스업, 차/커피/코코아/탄산음료/과일주스음료 접대업, 즉석 식품 및 음료 준비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간이식당서비스업, 매장 내외 제공용 식음료 준비 및 제공업, 바서비스업,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커피/주스바업, 실외 음식준비조달업 4) 권리자: 피고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2) 구성: 3) 지정상품(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서비스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식당체인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커피전문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한식점업, 호텔서비스업, 콘도미니엄업, 펜션업, 호스텔업, 모텔서비스업 4) 권리자: I 주식회사

다. 심결의 경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2018당4044호)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0. 2. 24.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선등록상표는 ‘커피만’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되므로 등록상표와 그 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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