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18. 2017당16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C/D/E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키즈카페업,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레스토랑 예약업, 레스토랑업, 샐러드바업, 서양음식점업, 식당체인업, 이동식레스토랑업, 패스트푸드식당업, 스낵바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음식조달서비스업, 음식조리대행업, 일반유흥주점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음식준비조달업, 음식준비업, 실외 음식준비조달업, 도시락전문 식당체인업 4) 권리자: 원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F/G/H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업, 레스토랑업, 바(bar)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 당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휴게실업, 회의실임대업, 회의실제공업 4) 권리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5. 3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8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7당1647호). 2) 특허심판원은 2018. 6. 18.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GILBERT’S’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고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GILLBERT'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