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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07 2018허5594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카페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다방업, 간이식당서비스업, 레스토랑서비스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전통차(茶)카페업, 전통차전문점경영업, 식당체인업, 찻집업, 차/커피/코코아/탄산음료/과일주스음료 접대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허브차(의료용 및 의약용은 제외)전문카페업 4) 권리자: 피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심판단계의 ‘선등록국제상표’에 해당한다. 가) 국제등록일/ 사후지정일(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11. 8./ 2008. 3. 13./ 2009. 8. 24./ 제840436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원고 2) 선등록상표 2 심판단계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에 해당한다.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12. 24./ 2014. 6. 16./ 제49842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과일향 차함유 농축액(tea concentrates with fruit flavoring), 과일향 허브차함유 농축액(herbal tea-based concentrates with fruit flavoring), 레디-투-드링크 차(바로 구매해 마실 수 있도록 대량 생산된 차음료을 말함, ready-to-drink tea), 차(teas), 티블렌드(tea blends) 등 라) 등록권리자: 원고 3) 선등록상표 3 심판단계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에 해당한다.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9. 13./ 2014. 10. 24./ 제51806호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커피 도매업(wholesale stores services all in the field of coffee), 차 도매업(wholesale stores services all in the field of tea), 코코아 도매업 wholesale stores services all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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