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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2243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17,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7. 9. 1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B에 대한 살인죄) 등으로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2016고합62), 2017. 2. 3.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16노394). 위 판결은 2017. 4. 7.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2017도296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2조 제1호, 별표4를 적용하여 2017. 2. 22.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C에게 유족구조금으로 83,017,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서 그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나이, 성별, 살해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배상할 손해금의 액수가 위 유족구조금 83,017,440원을 초과할 것임이 넉넉히 추인된다.

나. 원고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유족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수급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3,01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유족구조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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