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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32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12,59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9. 8.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버지 B와 계모 C에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비용을 보태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B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B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7. 과도를 가지고 B의 주거지로 가서 준비한 과도를 방바닥에 놓고 돈이 필요하다고 B를 위협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의붓여동생 피해자 D(당시 28세)으로부터 “오빠 왜 그러느냐, 구걸하러 다시는 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위 과도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위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위 피해자의 유족인 B와 C는 위 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입게 된 범죄피해에 대해 원고 산하 전주지방검찰청에 유족구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위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2017. 5. 24. C와 B에게 유족구조금 합계 61,412,595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6. 13. C와 B에게 유족구조금 합계 61,412,59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해자 D을 살해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배상할 손해금의 액수가 61,412,595원을 초과할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의 범위에서 C 등이 상속받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1,412,59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C 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7. 6.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8. 1.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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