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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4.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8. 0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남대구점 앞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커피자판기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커피자판기의 커피 배출구 쪽에 손 또는 미리 준비한 철제 막대기(약 30cm 가량)를 집어넣어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컵하우징(지지대)을 손괴한 후, 커피자판기 안 현금보관함에 손을 집어넣어 보관 중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18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1,6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8. 02: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교회 앞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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