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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22059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9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술취업 알선과 관련된 인력소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D에서 캐나다 취업 인력의 조달 및 출국 관련 용역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캐나다 현지에 취업할 인력을 캐나다로 입국시키면, 원고가 인력의 희망 직종에 따라 캐나다 현지의 근무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년경까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2. 5.경 피고가 캐나다에 입국시킨 인력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여 피고에 대하여 캐나다 통화 45,000달러 상당의 용역 수수료가 발생하였고, 2013년말경 피고가 캐나다에 입국시킨 인력(E, F, G)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여 캐나다 통화 12,500달러 상당의 용역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캐나다 통화의 환율은 1캐나다달러 당 851.7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1호증 각서를 작성한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갑 제1호증 각서의 문서 형식(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2013. 8. 15.자 이메일에 첨부된 JPG 파일 형식의 문서) 및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에 의하면, 위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캐나다 통화 57,500달러(= 45,000달러 12,500달러)를 이 사건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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