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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4 2017고정28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진주시 P에 있는 Q 주식회사에서, R 학원을 운영하는 S로부터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이 수증을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달 10. 경 같은 시 초전동 남강로 1689에 있는 진주차량 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 받은 교육이 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 건설기계 (3 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Q 주식회사에서, R 학원을 운영하는 S로부터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이 수증을 발급 받은 다음, 같은 해 10. 2. 경 같은 시 초전동 남강로 1689에 있는 진주차량 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 받은 교육이 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 건설기계 (3 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Q 주식회사에서, R 학원을 운영하는 S로부터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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