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4 층에서 E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17세) 는 2014. 6. 경부터 위 학원을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강을 받던 교습생이다.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경 대전 서구 D,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수강생이 저지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14:30 경부터 15:00 경 사이 위 E 학원에서, 다른 수강생에 관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신고 해 보려면 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학원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2. 경 위 E 학원에서, 피해자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학원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3. 경 위 E 학원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학원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 1. 26. 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전 북 무주군 G에 있는 H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수강생 4명과 함께 2박 3일의 일정으로 겨울 캠프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댄스 스포츠를 늦게 시작하고, 대학 진학 반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린 수강생들에 비해 춤 실력이 좋지 않아 위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