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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8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0:00 경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안군 D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12. 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사기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2. 9. 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7. 7.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무면허 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지시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 인은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 던 201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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