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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11.3.선고 2010수20 판결
진도군의회의원선거무효
사건

2010수20 진도군의회의원선거무효

원고

주소이

전남 진도군 00면 00리 _ -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성철

피고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정차범

변론종결

2010. 10. 13.

판결선고

2010. 11. 3.

주문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0. 6. 2. 실시된 진도군의회의원선거 진도군나선거구 중 ▷♤면 제3투표구에서 실시 된 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는 무효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6. 2. 실시된 진도군의회의 원선거 진도군나선거구에 원고와 주◆◆, 장◆◆, 이◆◆이 입후보하였는데, 개표 결과 총 투표수 7440표에서 무효표 635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 6805표 중 주◆◆이 2,131 표 , 장◆◆가 1,619표, 원고가 1,600표 , 이◆◆이 1,455표를 각 얻어 공직선거법 제190 조 제1항에 따라 최다득표자인 주◆◆과, 차순위득표자인 장◆◆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장◆◆ 측에서 위 선거일에 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이하 ' 이 사건 현수 막' 이라고 한다 )을 ♤면 제3투표소가 설치된 D♤초등학교 정문 담장 안쪽에 게시하 여 공직선거법 제67조를 위반하였는데,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 ) 는 위와 같은 위법한 현수막 게시행위를 투표개시 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 거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조치도 미흡하였는바, 장◆◆의 위 위법행위 및 선관위의 선거사무 관리집행 상의 하자로 인 하여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어 결국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3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22조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 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 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 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키며, 이러한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 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 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 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 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 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등 참조).

나. 위법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이 사건의 경우에,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곽□■의 증언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장◆◆ 측에서 이 사건 선거일 투표개시(개시시각은 오전 6시이 다 ) 전에 D♤면 제3투표구 투표소인 D♤초등학교 정문 안쪽 담장에 이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67조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를 위반 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나, 나아가 선관위가 이 사건 현수막 게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거나 위 게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철거하는 등의 조 치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선관위는 위 투표일 06:17경 이 사건 현 수막 게시사실을 제보받고, 위 투표소 인근에 있던 선거부정감시단 반장인 김○에게 이 사건 현수막을 이동게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김○는 다시 장◆◆ 측에 이동게시 를 지시하여 같은날 06:30경 이 사건 현수막이 ▷♤초등학교 밖으로 이동게시된 사실 이 인정되므로 선관위가 이 사건 현수막 게시를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 였다거나 위법상태의 시정을 게을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현수막을 이동게시하는 것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선관위가 위와 같 이 위법하게 게시된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이동게시하게 한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을 조장한 것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 공직선거법 271조가 불법게시된 현수막에 대하여 '철거·수거 폐 쇄 등' 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선관위가 게시장소에만 위법 사유가 있는 이 사건 현수막을 적법한 장소로 이동게시하게 한 것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동게시를 명한 것을 두고 선거운동을 조장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 위법사유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장◆◆ 측에서 선거 당일에 이 사건 현수막을 투표소가 설치 된 ♤초등학교 담장 안쪽에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나, 선관위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투표개시 시각으로부터 약 30여분 만에 위 위법상태가 시정된 이상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 (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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