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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2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B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T 의원을 개설한 후 양천 보건 소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다.

조합 설립이 취소될 때까지 적법한 조합이므로 위 의원은 의사 등 아닌 자가 개설한 병원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위 의원은 조합 설립이 취소될 때까지 요양 급여의 원인이 된 진료를 하면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따라서 요양 급여를 지급 받은 것은 사기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의료 생협의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를 받았다.

사무장 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하여 과다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 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나 피고인이 운영한 의원은 단 한 건도 불법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처벌 받은 것은 사실이나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본문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 의사 ㆍ 치과의사 ㆍ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의료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법에 따른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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