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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0 2018가단601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8. 4. 30.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8. 4. 14.부터 2019. 4. 13.까지,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연 360,000,000원(계약시 1개월분 30,000,000원, 2018. 5. 13. 6개월분 180,000,000원, 2018. 7. 13. 5개월분 150,000,000원 납부)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차임미납 등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은 별지3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는 위 보증금과 1개월분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2018. 5. 13. 예정된 6개월분 차임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8. 9. 20.경, 2018. 10. 1.경, 2018. 10. 4.경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미납 차임의 지급 또는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독촉하면서 최종적으로는 2018. 10. 8.까지 계약해지를 전제로 한 미납 차임의 지급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8. 10. 2.경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요청이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만 인도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며 2018. 11. 18.까지 인도를 완료할 것임을 확약한 사실(갑 제4호증)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차임 등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18. 10. 8.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의 보증금 공제 주장에 따라) 앞서 본 2개월 차임에 해당하는 보증금 60,000,000원 충당분을 반영한 2018. 7. 1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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