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E 무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는 대리운전기사에 의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장소까지 이동한 것이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5. 21. 자정 무렵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점, ② 2013. 5. 22. 01:47경부터 01:52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부근의 CCTV에는,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나와 이 사건 승용차에 접근하는 장면 및 위 승용차의 후미등이 켜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승용차가 그곳에서 출발하는 장면 등이 찍혀져 있고, 당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찍혀져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승용차는 2013. 5. 22. 02:15경 위 주점으로부터 약 2.5km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4-6 소재 한신사거리 교차로 중간에서 정차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시동도 켜져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D 주점에서 나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는데, 때마침 주점 근처에 있던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뒷좌석에 앉아서 행선지 및 요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장소에 이르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