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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3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은 2만원을 냈는데 일행들이 돈을 내지 않아 술이 적게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일행들에게 “다 나가”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뒤집고,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탁자가 뒤집어진 장면, 맥주병 파편이 흩어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측은히 여겨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자식들도 오래 전 이혼하고 혼자 살아 온 피고인을 걱정하며 음주치료를 모색하는 등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 및 친구의 유대가 아직 건강해 보여 피고인의 음주습관에 변화가능성이 없지 않다.

금전적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도 구속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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