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16.까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206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테블릿pc와 lcd모니터를 연결하여 만든 게임기 50대에 체리마스트류 게임의 일종인 'lord game'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10,000원당 게임 포인트 1,000점을 입력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게임기에 남아 있는 포인트 1,000점당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포인트 카드로 돌려주고, 게임장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1,000 포인트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성명불상의 환전 담당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게임장 현장, 압수품 등 사진 첨부, 환전상 O와의 통화기록화면 첨부, 게임물등급분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