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6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주전함...

이유

1. 항소이유 ①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② 원심이 몰수한 게임기(증 제1, 2호)는 이 사건 범행인 환전행위 자체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몰수한 것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게임기 몰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은 그 게임물이 그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몰수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증 제1호) 및 그랜드포카 게임기 30대(증 제2호)는 위 규정의위반행위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