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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8 2019나2379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남 신안군 D에서,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원고의 아버지 H과 어머니 I은 ‘J’이라는 상호로, I은 ‘K’이라는 상호로 각 조피볼락(속칭 ‘우럭’, 이하 ‘우럭’이라 한다) 양식장(이하 ‘이 사건 각 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 H, I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는 사료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등은 2017. 6.경부터 2018. 7. 12.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양식장에서 기르는 우럭들에게 먹일 냉동 까나리 생사료를 공급받아 왔다.

그중 원고 등이 2018. 7. 10.부터 같은 해

7. 12.까지 공급받은 냉동 까나리 생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는 15kg짜리 묶음 35,583개이고, 이 사건 사료 중 원고(C)가 공급받은 물량은 15kg짜리 묶음 14,531개(대금 138,044,500원 상당)이다.

다. 원고는 2017. 6.경부터 2018. 7. 12.경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냉동 까나리 생사료 대금 합계 1,232,484,900원 중 612,621,7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사료를 이 사건 각 양식장의 우럭들에게 먹이로 공급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양식장 우럭들 중 일부가 2018. 7. 28. 이후 집단적으로 폐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12∼1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료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공급할 당시 이미 산패 酸敗. 유지를 공기 속에 오래 방치해 두었을 때 산성이 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고 맛이 나빠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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