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남 신안군 D에서,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원고의 아버지 H과 어머니 I은 ‘J’이라는 상호로, I은 ‘K’이라는 상호로 각 조피볼락(속칭 ‘우럭’, 이하 ‘우럭’이라 한다) 양식장(이하 ‘이 사건 각 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 H, I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는 사료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등은 2017. 6.경부터 2018. 7. 12.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양식장에서 기르는 우럭들에게 먹일 냉동 까나리 생사료를 공급받아 왔다.
그중 원고 등이 2018. 7. 10.부터 같은 해
7. 12.까지 공급받은 냉동 까나리 생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는 15kg짜리 묶음 35,583개이고, 이 사건 사료 중 원고(C)가 공급받은 물량은 15kg짜리 묶음 14,531개(대금 138,044,500원 상당)이다.
다. 원고는 2017. 6.경부터 2018. 7. 12.경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냉동 까나리 생사료 대금 합계 1,232,484,900원 중 612,621,7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사료를 이 사건 각 양식장의 우럭들에게 먹이로 공급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양식장 우럭들 중 일부가 2018. 7. 28. 이후 집단적으로 폐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12∼1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료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공급할 당시 이미 산패 酸敗. 유지를 공기 속에 오래 방치해 두었을 때 산성이 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고 맛이 나빠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