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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8 2019나2381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남 신안군 E 부소도지선에서, 부부관계인 원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원고 A은 ‘I’이라는 상호로, 원고들의 아들 J은 ‘K’이라는 상호로 각 조피볼락(속칭 ‘우럭’, 이하 ‘우럭’이라 한다) 양식장(이하 ‘이 사건 각 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들과 J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는 사료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등은 2017. 6.경부터 2018. 7. 12.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양식장에서 기르는 우럭들에게 먹일 냉동 까나리 생사료를 공급받아 왔다.

그중 원고 등이 2018. 7. 10.부터 같은 해

7. 12.까지 공급받은 냉동 까나리 생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는 15kg짜리 묶음 35,583개이고, 이 사건 사료 중 원고들(D)이 공급받은 물량은 15kg짜리 묶음 10,526개(대금 99,997,000원 상당)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료 중 D이 공급받은 물량의 대금 99,997,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사료를 이 사건 각 양식장의 우럭들에게 먹이로 공급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양식장 우럭들 중 일부가 2018. 7. 28. 이후 집단적으로 폐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12∼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료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공급할 당시 이미 산패 酸敗. 유지를 공기 속에 오래 방치해 두었을 때 산성이 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고 맛이 나빠지거나 빛깔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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