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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15 2014나40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영시에서 수산물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경남 남해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가두리양식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9. 10.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운송업자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까나리 등 냉동사료 130,85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8.경 피고와 사이에 냉동사료를 피고에게 직접 판매하기로 하고, 2013. 12. 10.부터 2013. 12. 30.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42,388,600원 상당의 냉동사료(이하 ‘추가사료’라 한다)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5, 제9호증, 제12 내지 제1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을 통하거나 직접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료와 추가사료 합계 173,238,600원(= 130,850,000원 42,388,6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대금으로 합계 7,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대금 103,238,6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2013. 12. 8. 이전에 공급받은 이 사건 사료 130,850,000원 상당은 원고가 아닌 C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C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가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C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3. 12. 8. 이전에 공급된 이 사건 사료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피고를 대리하였는지 여부(C이 운송업자가 아니라 중간상으로서 원고로부터 직접 사료를 매입한 것인지)이다.

나.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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