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1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16: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E) 계좌 및 국민은행(F)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