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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5590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29,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9. 6. 21.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지연이자율을 연 12%로 변경하여 인정함).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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