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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6358
노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비율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5%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연 12% 비율로 감축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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