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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2135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63,003원 및 2018. 10. 23.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10%, 2019. 4. 20.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 분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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