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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45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23,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3. 19.부터 2018. 6. 14.까지 물품납품을 하였으나 58,123,622원의 금액을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하여 이에 본소를 신청합니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 분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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