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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431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5. 1. 26.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반환청구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 분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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