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2-1 목록 ‘상속인’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B의 후손들은 천안시 C, D 등에 소재한 공동선조의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모시며,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등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32. 2. 19. 별지 3 목록 제 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명의를 E, F에게 신탁하였다.
원고와 E,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32. 2. 22. E,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34. 1. 20. 별지 3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명의를 G, H에게 신탁하였다.
원고와 G, H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1934. 2. 3. G,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1992. 3.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마. G, H, E, F은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G, H, E, F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의 각 지위 및 상속지분은 별지 4 상속지분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2. 3. 27.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의 점유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원고는 1992. 3. 27.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