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5.09.09 2015가단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전783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한 결과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음.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