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숭곡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원고와 2013년도에 2학년 E에서 함께 재학한 학생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09년 학습장애로 진단받고, 중학교 입학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다.
피해학생은 지능지수가 매우 낮고, 또래에 비하여 체구가 작고 말랐으며 시력이 심하게 좋지 않아 안경을 쓰고 있고, 비염이 심해 콧물을 흘리고 다니는 등의 특징이 있다.
다. 숭곡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3. 4. 22. 16:30경 원고를 비롯하여 12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 출석정지 10일(제6호) 및 특별교육 5일(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위 학교의 장인 피고는 2013. 4. 24.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실체적 하자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 행위라고 제시되었던 행위 중 일부는 원고가 실제 한 행동이 아님에도 근거 없이 원고의 행위로 포섭되었고, 일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