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30 2018도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 E의 주식회사 F 관련 허위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피고인 A를 공동 정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제 1 심의 허가결정을 취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