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20 2017도13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및 세금 계산서 미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 세법상 계약 당사자 확정,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고의,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서 정한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