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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7노78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끼운 채로 ’를 ‘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끼운 채로’ 로, ‘ 피해자의 얼굴을 3 회 지져 ’를 ‘ 피해자의 얼굴을 2 회 지져’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등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19. 00:05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서 왼손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에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끼운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가 부위 2도 화상을 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상해의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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