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 지법에서 정한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공소장 제 2 면 제 10, 11 행 )를 ‘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 ’를 ‘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5호’ 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햇님 반 담임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 10:05 경 위 E 어린이집 햇님 반에서 피해자 F( 남, 2세) 가 간식을 먹다가 뱉어내자 오른손에 화장지를 들고 피해자의 입 주변을 닦으면서 입 부위를 강하게 툭툭 치고 턱을 올려쳤다.
2) 피고인은 2016. 2. 2. 09:47 경 위 E 어린이집 햇님 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피해자 F의 왼쪽 뺨 부위 을 세게 밀면서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