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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노8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미 종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는 극히 경미하였으므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14, 15 행의 “ 수리 비 약 1,306,238원” 을 “ 수리 비 약 235,000원 ”으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6. 4. 26. 안양에서 과천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뒤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목 등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016. 6. 22. G 한의원에서 약 침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 또한 피해자는 2016. 6. 23.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발목 등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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