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05: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18경 울산 남구 중앙로 216에 있는 시청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5:1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중앙로 216에 있는 시청 정문 앞 교차로를 시청 후문 방향에서 신정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시청 정문 방향에서 신정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노면청소차의 좌측 중앙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 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