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6. 01: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장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쁘띠에종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